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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심은 이혼 등 소송 결정판결에서 박00씨의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과 관련한 청구를 민사청구로 판단했다는 전제 하에, 이혼 등 소송 결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 안00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. 이는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의 준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효과를 미친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.